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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10-3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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