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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소방기술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21>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18>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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