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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80호,2026.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13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별표 2 제1호의 비고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33>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79호,202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89호,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4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관계인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456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314호,2022.1.4>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 중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을 개정하는 부분,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종전의 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비고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1714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기계설비공사업자가"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000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24>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237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을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513호,2019.2.8>

이 영은 201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4호다목,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같은 란 제2호 및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11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1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사기술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336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ㆍ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64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3367호,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