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본조신설 2011.8.4][제목개정 2021.10.19]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