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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 제4절 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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