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 제4절 도급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