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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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