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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7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지정사항의 변경)

① 제33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품검사 업무 규정

3. 법인 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변경 내용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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