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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7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한 전문기관은 신고 사실을 제품검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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