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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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