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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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