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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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