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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명

2.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인증취소 사유

5. 인증취소 연월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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