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