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듣기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2. 제3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