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