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