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