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