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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소방장비관리법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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