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