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