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7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