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장비기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2.12.13>
1.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5.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2022.12.13>
8.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9.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2.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14. 삭제<2022.12.13>
15. 삭제<2022.12.13>
1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