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중앙소방학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