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5의2. 삭제<2023.12.29>
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