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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9-2 (Entrustment of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Consumer Support System)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1. It잇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lievingr릴리v빙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unseling;카운설링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b)비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c)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umer컨수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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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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