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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6장 한국소비자원 ›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1 (Financial Resources)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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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2.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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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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