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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6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1)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lawsuits로숫츠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medyr레머디 under언더 Part파트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lawsuits로숫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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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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