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7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5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60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여부의 통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제출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142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1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1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에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입금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274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389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