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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변경등기)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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