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