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7]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7]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