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