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