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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726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8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6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433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8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76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971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67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25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78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163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838호,2009.12.29>

이 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8호,2009.1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8호,2005.12.14>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8>내지 <29>생략

부칙 <제6868호,2003.5.10>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229조"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ㆍ제201조ㆍ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039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1998년 7월 16일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그 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 법 시행일부터 다시 남은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된다. 이 경우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이자제한법) <제5507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 생략

④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4203호,19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고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신청된 사건중에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1호,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3조ㆍ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제1심 변론 종결전의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아직 재판을 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폐지법률)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