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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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