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공판기일 통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