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