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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구술제소)

①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삭제 <2001.2.3>

[전문개정 1990.8.21]

시행 2017.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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