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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1.2.3, 2002.6.28>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② 삭제 <2001.2.3>

[제목개정 2002.6.28]

시행 2017.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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