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5-5 (Dismissal of Objection)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If the court finds that an objection is unlawful and the defect cannot be corrected, it shall dismiss the objection by a ruling.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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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