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7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2항, 제63조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의2제3호,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5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후단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제1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 비고 제3호, 별표 12 제5호, 별표 13 제1호가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나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다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라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별표 14 참고 제2호 및 별표 15 참고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별표 14의4 제1호가목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면의 확인사항란 ⑩ㆍ⑪, 같은 서식 뒷면의 작성 요령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89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24.6.1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이어 소음허용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83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2조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경형 및 소형을 말한다.
제3조(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를 신고하는 타이어제작자등은 온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소음도의 측정방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의 측정결과서를 일정기간 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34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1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674호,201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5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14.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별표 18의2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외에서 신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4호,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35호,20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2항ㆍ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09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온시설로 새로 추가된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과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중인 별표 8 제1호 비고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콜라텍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