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듣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