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자동차의 종류)
Enforcement Rul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4 (Types of Motor Vehicles)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The types of motor vehicl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9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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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