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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영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10.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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