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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본조신설 2014.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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