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듣기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본조신설 2014.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