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