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듣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