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